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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구매시 다자녀가구의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대상으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이때 자녀의 수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3명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내용
다자녀 취득세 감면혜택은 위 감면대상을 기준으로 구매할 차량의 1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때 모든 조건에서 해당되지는 않고, 차량에 따라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가 되면 85%정도만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가구가족이 7~9인승 카니발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저도 다자녀 가족이라 카니발로 바꾸면서 취득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취득세 감면신청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을 구매하실 때 딜러로 부터 모두 안내를 받으실텐데요. 직접 차량을 구매하고 구청과 같이 지자체 신고하러 가실 때 신청하면 되며, 딜러분이 직접 해 주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 &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는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대체취득인 보통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 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해당 가구 배우자에게 이전해서 등록하는 경우를 들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크지는 않겠지만 다자녀가구의 부모에게만 대체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동차 감면 취득세의 추징
이렇게 다자녀가구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난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유사환 사유 없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 받은 차량을 해당 양육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징하지 않고 있으니 1년 이내에는 꼭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도 다자녀가구여서 카니발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해택을 받고 구매했는데요. 아무래도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 100만원 이상 면제가 된다는 점은 매우 메리트가 있는 혜택이 아닐수 없어요.
향후 다자녀 기준이 2자녀까지 확대가 된다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