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빠지지 않은 장마철에 자동차 침수와 관련된 일은 어쩔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잘 대비를 하더라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막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장마철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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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확인하기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기간에 침수되는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외부보다 엔진룸이나 실내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부식이나 다양한 고장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때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가 되었을 때 원상 복구 할 수 있는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답니다.
침수차 보상 대상 확인
하지만 비가 많이와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답니다. 아래 보상 조건에 대해서 꼭 확인 해 보세요.
- 태풍, 홍수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 주차장에 둔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이 되었을 경우
위 보상 조건외에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조건은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창문,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 비가 들어왔을 경우
-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 주차 또는 운행 하는 경우
-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 차량이 아닌 차량 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 확인 후 대처하기
지난 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한 가입자 70%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피해를 이미 경험한 부분이 있어 미리 대비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30%가 미가입되어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여부는 가입한 자동차보험 웹사이트나 보험 어플을 통해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미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이 장마철 또는 비가 많이 내리는 때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자신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된 자동차가 수리하기 불가하고 폐차를 해야 한다면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새 자동차 구입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천재지변에 미리 대비해서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